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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의 세상보기> 연행된 노상전도자


미국이 강력한 나라인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나 믿음의 이슈에 대하여는 더더욱 강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나 교회들은 세상과 달리 법정소송을 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종종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권리가 유린당해도 무력하게 그냥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에 대한 권리가 탈취 당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해서라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종교기관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오레곤주에서 전도자의 박해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를 그랜츠 패스(Grants Pass) 경찰들이 범법자처럼 수갑을 채워 연행해간 것입니다.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전도를 해서 인근에 피해를 주었으니 소음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상전도자는 우리 협회로 의뢰를 해왔고, 우리 변호사들은 그랜츠 패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미국 헌법에 의거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소송중에 있지만 넉넉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토렌스에서는 DMV(운전면허 장소) 앞에서 전도하다가 연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 공공도로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삽시간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쳐 수갑을 채워 연행해간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지문도 찍고, 범법자 사진도 찍었습니다.

전도했다는 이유로 완전 위험한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함부로 범법자로 다룬 것도 잘못이며, 범법자라 하더라도 연행할 때는 모든 검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상전도행위를 큰 죄인을 다루듯 연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 전도자는 종교기관에 무료도움을 요청했고, 곧 풀려나서 집에서 법원 출두를 기다리는 중 검사로부터 검거 자체가 모두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종교에 대한 차별대우이며 경찰의 과잉검거행위인 것입니다.

결론은 전도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경찰은 입법자도 아니고 법을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도 아닌, 단지 법집행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교회들도 이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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