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시즌입니다. 이 성스러운 계절에 얼마든지 축복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현 실정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조치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조항에는 종교의 자유이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또는 언론표현의 자유이며 이것은 미국 건국이래 거부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두 분의 오리건주 교육자들이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정부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교육국에서 정직을 당하고 결국에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으로는 “공립학교는 교육자, 부모,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정체성 교육정책 같은 공공 관심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교육자에 대해 보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레이철(Rachel)과 케이티(Katie) 두 교육자는 교정밖이나 근무외 시간에 나눈 대화에 대해 교육청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고문인 매튜 호프만 변호사는 교육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협회의 설립자이신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상식과 부모의 참여를 옹호하는 교육자는 용감하고 당당한 교육자입니다.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용감하고 당당하게 젠더에 관해 성서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자유에서 오는 특권입니다.
레이철 세이거(Sagar)와 캐이티 메다르트(Medart는) 그랜츠 패스(Grants Pass)의 노스(North) 중학교를 포함하여 수년 동안 교육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세이거는 교감으로 재직했고 메다르트는 그곳에서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정체성 교육정책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풀뿌리 조직인 ‘I Resolve’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카운티와 주정부와 결탁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성향과 진보성이 강한 시민들의 로비활동으로 자신들이 편한 법의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하고, 조만간 미 전역으로 이런 풍조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공무원들이 미국헌법에 대한 내용과 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믿음과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 우리 2세들의 올바른 교육터전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원더풀 독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른 믿음에 입각한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미국이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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