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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의 세상보기> 미국학교의 종교활동  

 



한국인들은 어디에 가살던 그 나라의 법과 규례를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도 않고, 평화를 조성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다. 그래서 ‘법이다’라고 하면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법을 지키면서 내게 당면한 문제를 참고 지내는 편이다.

학교에서 성경책을 가져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공부나 전도 및 기타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른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 보면 학교에서의 믿음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행정관이나 교장으로부터 불의한 대우를 받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대응할 수도 있다. 왕따나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것은 단지 학교가 두렵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제 아무리 악법들이 주 상하원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미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종교자유, 언론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법들에 대응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들도 무척 많다. 내가 속해있는 협회도 지난 26년 동안 4,000여 케이스나 다루었다. 물론 법원에서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로 싸워온 일도 무척 많고 모두 무료변호였다.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몇 가지 훈련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를 복음전도자로 훈련시켜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경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영작문을 지을 때에 성경의 인물들을 선택하여 쓸 수도 있고, 성경도 쉬는 시간이면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다. 이것을 교회학교와 집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캠퍼스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자녀들을 복음전도자로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캠퍼스에 는 학생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 전도사나 교육목사가 캠퍼스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종교모임을 진행하는 일을 학교당국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시간외에 쉬는 시간에 이미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근무하는 협회에서는 최근에 하와이주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했는데, 주의회 법안인 HB289을 적극 추천하고 후원한다는 연락이 왔다. HB289는 공립학교에서 스텝이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끄는 기도모임과 기타 종교모임을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허용하라는 신규법안이다. 즉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기도회, 전도, 성경공부 등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기관, 누구를 통해서든지 종교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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