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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의 미국이야기> 상 대신 벌금이라니 


미국은 지금 별의 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가주(Northern California)에서는 홈리스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에게 30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져 화제입니다. 시정부에서 보살펴야할 홈리스들에게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는데 상을 내려야 할 시에서 거액의 벌금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무료로 변호를 맡고 무료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12년간이나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온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스콘 멀베인(Scott Mulvey) 담임목사는 2007년 부임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숙자 사역을 하기로 교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추우나 더우나 실천해온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주차장에 주차시킨 교인들의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까지 선처도 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차 주인은 교회로 와서 그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소에서 무료로 직업훈련프로그램까지 시행해서 노숙자들이 영구적으로 거리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사역도 병행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도 지난 10여년간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페어팩스 시티교회를 칭찬하면서 교회사역에 합류해서 천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 정부의 태도는 2022년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택 및 노숙자 위기에 대한 시의 대응에 싫증이 난 주민들은 목사에게 시의회에 출마하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15년 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 후 교회는 갑자기 쏟아지는 집행 조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시 정부는 무료진료소를 폐쇄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중단시켰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경찰들이 노숙자들을 모아서 이 교회에 데려왔었는데, 이제는 경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상주하면서 노숙자가 밤에 교회 주차장에서 잠자는 것을 막으며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정부는 이런 사역을 하려면 30만달러 정도가 든다며 과태료 30만 달러를 지불하면 사역을 허락하겠다는 웃기지도 않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을 교회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관료주의로 훼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매튜 맥레이놀즈 변호사는 “페어필드는 주택및 노숙자 위기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비참한 대응의 축소판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들에게 속히 피난처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도 바라시는 일입니다. <원더풀라이프>독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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