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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의 세상보기>T를 십자가로 만들 자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기독교계 건축업계도 그렇습니다. 오레건주 알베니 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 사장이 믿음의 원리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로고, Construction의 영어 단어 두 번째 ‘T’를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차원에서 전과자들을 배려하여 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채용하지만 채용 후에는 바른 길을 걷도록 지도하며 회사에서 매주 실시하는 성경공부반에 참가하도록 권면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를 알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다니던 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자신에게 성경공부 참여를 요구하며 차별대우를 했다고 소송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곧 주류 미디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도 오레곤 주재 변호사를 통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제소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언러시민권한법(Unruh Civil Right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각종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막는 법안으로 사업주들이 조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조상, 얼굴색, 신체장애, 민족의 근원, 인종, 종교, 성별 그리고 성적 취향의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Faith in the Workplace, Application of Title VII 항목에는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사명과 명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회사 명칭과 사명에 관해 사업주의 믿음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말은 사업주가 사업의 사명과 체계를 성경적 원리대로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을 비롯해서 헌법, 사업사 이름, 벽에 부착시키는 모든 내용물에 신앙신조 및 원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함에도 이름을 비롯하여 신앙 문구도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회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영적인 것을 몇 가지 주의 사항만 준수하면 얼마든지 직원들에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이나 기타 회사 운영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길도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나 단체들은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성서에 기초를 두고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햄버거 In-N-Out Burger 또한 그런 기업입니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전도요 선교입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 조류에 밀려가거나 굴하지 말고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더풀라이프’ 독자들이 신앙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사업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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